브라질에 방문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로 브라질 비자를 발급받는 것이다.
참고로 브라질은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무비자로 최대 180 일 까지 체류가 가능하므로 단기간의 여행이나 출장시에는 비자 없이도 입,출국이 가능하다.

내가 발급받은 비자는 임시비자 - 학생 비자인데, 비자 발급을 위해서 필요한 서류들은 브라질 대사관 홈페이지에 잘 정리되어 있으니 사전에 꼭 확인 후 방문하기 바란다. 참고로 브라질 대사관은 늘 바빠서인지 전화 통화가 잘 안되므로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메일로 문의하거나 직접 방문하는 편이 낫다.

* 학생비자 준비물 중 주요 필요한 준비서류들

1.    신청서 1장(  https://scedv.serpro.gov.br/frscedv/index.jsp)  작성 후 영수증 출력
2.    여권 원본 (유효기간 6개월 이상) & 사본 1장
3.    사진 1장 (3X4, 바탕 흰색, 위 1번 신청서 영수증 부착용)
4.    입학허가서 원본 (브라질에서 공증받은 원본) & 사본
5.    재학증명서 영문
6.    성적증명서 영문
7.    은행잔고증명서 영문 (신청자 본인이 아닌, 부모의 은행잔고 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양부모 유학 허가서 (영문 소정 양식/공증필) 혹은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양부모 유학 허가 및 브라질 현지 후견인 지정서(영문 소정 양식/공증)
10.  왕복 항공권
11.  무범죄 증명서 (만 18세 이상, 최근 90일 이내 경찰서 발급 서류, 영문 번역 공증)

각각의 준비물들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하자면...
1. 신청서는 대사관 홈페이지 상에서 온라인으로 입력을 한 후에 한부를 출력해서 가면 된다.
3. 사진은 여권용 사진과 동일한 사진으로 준비하면 된다. 이 사진은 1의 신청서를 출력한 후에 이곳에 붙인다.
4. 입학허가서는 브라질 대학으로 부터 공증받은 입학허가서 원본을 준비해야 한다. 사본은 개인 보관용으로 대사관에서 보관을 권장하기 위해서 표시된 내용이다.
10. 왕복항공권은 항공권 예약을 마친 후 e- ticket 을 발급받아서 출력해 가면 된다.
11. 무범죄 증명서 - 무범죄 증명서는 경찰서에 가서 발급받으면 된다. 경찰서에서 브라질 비자 발급을 위한 범죄경력 증명서를 발급해 달라고 하면 알아서 무료로 발급해 준다. 혹시 범죄 관련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음주 운전이나 벌금형과 같은 사소한 사항들도 조회가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신원확인을 대사관에서 경찰서에 의뢰한 후에 비자 발급 절차가 시작되므로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된다.
일단 무범죄 증명서를 경찰서에서 발급받은 후에는 공증사무소에 가서 이를 영문 번역 및 공증을 해야 한다. 보통 공증사무소에서는 영문 번역과 공증을 동시에 해 준다. 비용은 대략 2 - 3만원 선이다.

그리고 대사관에서 비자 발급 신청을 마치고 나면 대사관 직원이 즉석에서 서류를 검토한 후에 이상여부가 없을 경우에 입금 안내를 하게 된다. (만약 서류에 무언가 이상이 있으면 다시 작성해야 한다. 주로 많이들 실수하는 부분은 여권이나 신청서 등에 본인 서명을 누락한 경우 등이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본인의 여권번호라든지 각종 기재사항들은 오류 없이 꼼꼼하게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대사관에서 입금 절차가 아직 전산화가 제대로 안되었는지 입금은 반드시 인터넷 뱅킹이나 계좌이체를 통해야 한다. 대사관에서 도보로 3분 거리에 우리 은행이 있으므로 이곳에서 계좌이체를 한 후에 은행 창구에서 이체확인증 (입금증) 을 출력해 달라고 해서 받아오면 된다. 이를 대사관에 가서 제출하면 비자 접수 절차는 모두 끝난다. 즉, 서류 접수 후 - 은행 방문해서 비자비용 입금 - 입금증 대사관 제출 의 3 단계를 거쳐야 한다. 이 작업은 보통 하루 내에 다 끝낼 수 있다.  

주한 브라질 대사관 홈페이지

대사관 업무시간은 아래와 같으며 이 시간을 철저하게 지키는 편이기 때문에 미리 시간을 조절해서 방문해야 한다.

접수 시간 :09:00-11:30 (월-금, 공휴일 제외)

발급 시간 : 12:00-13:00 (월-금, 공휴일 제외)

주한 브라질 대사관. 생각보다 작다.


- 비자 서류 접수 후 발급까지는 working day 기준으로 약 3일 정도가 걸린다.
또한 매년 2월 - 3월 사이에 카니발이 열리는데, 이 기간중에는 브라질 대사관도 업무를 하지 않으므로 이 시기에 대사관에 방문할 경우에는 사전에 대사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 몇가지 질문과 답변들
- 비자의 유효기간은 브라질 입국시부터 카운트 된다. 단, 6개월 이상 장기체류 비자의 경우, 현지 연방경찰에 거주 신고를 하게 되는 바, 이 때 연방경찰에서 비자 유효기간을 비자 발급일부터 계산할 수 있다고 한다. 그래서 브라질 비자는 최대한 출국일 직전에 발급받는 편이 비자 유효기간을 길게 활용할 수 있으므로 안전하다. 

- 대리 접수도 가능하다. 대리 접수를 위해서는 위임장과 사전에 대리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재직증명서나 재학증명서 등) 이 필요하다. 이 부분은 대사관에 사전 문의하고 진행하길 권장한다.  

브라질 대사관은 전화 통화도 매우 어렵고, 집에서도 꽤 먼데다가 브라질이 아직까지는 한국과 교류가 적어서인지 대사관 규모가 작으면서 업무시간도 한정되어 있어서 사실 비자 준비작업이 상당히 번거로웠습니다. 그래도 비자 발급을 위해 대사관에서 줄을 길게 서있어야 하는 불편함은 없어서 좋았습니다. 예전에 미국 비자 발급을 위해서 한 시간씩 대사관 앞에서 줄을 서 있던 기억이 새삼 떠오르네요 ^^
브라질이 대국임에도 아직은 우리나라와 교류가 적어서 대사관 규모도 조그맣지만, 앞으로는 브라질과 한국의 협력이 늘어남에 따라 브라질 대사관의 규모도 더욱 커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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